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3가합519748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6,396,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0. 3. 29. 원고에게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0. 6.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2010. 6. 30. 1,200만 원, 2010. 9. 10. 1억 원, 2012. 2. 24.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은 2011. 1. 17. 피고 B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차용 당시 차용일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6. 30.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8,000만 원(2억 원 - 1억 원 - 2,000만 원)과 당초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0. 9. 10.까지 발생한 이자 9,468,493원, 일부 변제되고 남은 차용금 1억 원(2억 원 - 1억 원)에 대하여 2010. 9. 11.부터 2012. 2. 24.까지 발생한 이자 34,950,820원을 모두 합한 124,419,313원(8,000만 원 9,468,493원 34,950,820원) 및 남은 차용금 8,000만 원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자 약정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피고 A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위 차용증에는 이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D는 ‘차용 당시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차용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약정이 명백하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