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8. 12. 29.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다 (78 고합 767).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1979. 4.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79 노 214,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7. 11. 23.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5.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 개시 결정은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한 말은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것으로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이 고도 중대한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어 긴급조치 제 9호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심신 미약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