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7 2020가단4177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20. 5. 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20. 5. 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