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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8 2018고단5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02:16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C( 가명 )를 발견하고 따라가, “ 취하셨어요 ,

괜찮아요

”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1.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는 당시 전혀 취하지도 않았고 모르는 사람인 피고인을 경계하며 길을 걷고 있다가 급작스런 추행을 당했다.

굉장한 공포심과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이 이후의 일상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추 행의 정도가 중 하다고는 볼 수 없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