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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1 2015나221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자재공급업체에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자재대금을 자재공급업체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