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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05:00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현리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악청계로 537에 있는 성복유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옆의 전신주를 들이받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