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05:00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현리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악청계로 537에 있는 성복유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옆의 전신주를 들이받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