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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109651

설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유기질비료 톤백포장시스템 제작설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 : 공란 수급자 : 원고 제1조 (품명) : 유기질비료 톤백포장시스템 제작설치 제3조 (계약금액) : 15,000,000원(부가가치세 1,500,000원) 제6조 (납기 및 인도방법) : 본 계약물의 납기는 시방서에 준하며,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시운전후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8조 (대금지급) 계약금 50% : 7,500,000원(4/16 지급), 잔금 50% : 7,500,0000원(6/16, 부가세별도) 갑(발주자를 의미) : 충북 제천시 B A C 을(수급자를 의미) : 원고

나. 원고는 2015. 11. 20. ‘유기질퇴비 첨가제 투입시스템 1식(2종 투입형)’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 : 충북 제천시 D번지 A영농조합법인 비료사업부(A퇴비) 대표 C 수급자 : 원고 발주품명 : 유기질 퇴비 첨가제 투입시스템 1식(2종 투입형) 금액 : 30,000,000원(부가세 별도) 납기 : 2015. 12. 12. 발주자 : A C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제작대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5. 3. 25.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기계 설치를 마쳤음에도 피고가 위 계약에 기한 제작대금 중 8,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 11. 20. 피고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기계 설치를 마쳤음에도 피고가 그 계약에 기한 제작대금 중 23,14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작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