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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노73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대한 안마사협회의 C 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 자인 위 협회 C 지부의 사무 총괄 및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피해자 지부 회원인 D, E와 공동으로 같은 회원인 F을 폭행하여 F에게 6 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D은 같은 해

5. 23. 각 벌금 300만 원을, E는 같은 해

7. 23.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7. 8. 전주시 덕진구 G, 3 층에 있는 피해자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부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개설된 피해자 지부 명의 전 북은행 통장( 계좌번호: H) 을 피해자 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600만 원을 피고인과 D의 위 벌금 납부 명목으로 전주지방 검찰청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1.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지부 명의 전 북은행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1,500만 원을 피고인과 D, E의 위 형사사건 합의 금 명목으로 F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I)으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09. 11.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지부 명의 전 북은행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300만 원을 E의 위 벌금 납부 명목으로 전주지방 검찰청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