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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150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0』 피고인은 2018. 1. 15.경 피해자 B가 리스한 C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D 벤츠CLS 250 차량을, 월 리스료 상당인 148만 원을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위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인 2018. 3. 29.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의 불상의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E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의 담보목적으로 E에게 위 차량을 마음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733』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2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2. 23: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신반포고가가 끝나는 지점의 도로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반포사거리 방향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옆차로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백색실선구간에서 옆 차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