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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1.23 2018나2692

2018년도 총학생회장선거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 B, C, D,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 C, D, E는 H캠퍼스(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의 재학생으로 피고의 구성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재학생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이 사건 대학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경 2018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대해 공고를 하고 2017. 11. 1.부터 2017. 11. 3.까지 입후보자 등록 기간을 정하였는데, J이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1. 20.경 이 사건 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시행세칙’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모바일 투표방식을 도입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2017학년도 2학기에 개정된 이 사건 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이하 ‘총학생회칙’이라고만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2017. 11. 29. 15시 기준 개표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투표일을 연장하겠다고 공고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선거는 예정된 2017. 11.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양일간 실시되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진행 중인 2017. 11. 29. 15시 기준 투표율이 50%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선거기간을 하루 연장하여 2017. 11. 30.까지 선거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20시경 위 J이 이 사건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공포하였다.

마. 원고 C을 포함한 19명의 학생들은 2017. 1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결과에 대하여 선거시행세칙 38조에 따른 이의를 제기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2. 5. 위 19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이의신청이 기각 처리되었다고 통보하였고, 2017. 12. 6. J을 이 사건 대학교 총학생회장 당선인으로 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