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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5 2019구단577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7. 5.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7. 6. 20.) 이후인 2017. 7.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9. 2. 26.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슬람교 집안에서 성장하였는데, 2017년경 기독교 친구들의 권유로 기독교를 접하게 된 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원고의 모친은 원고의 기독교 개종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에 원고에게 이슬람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원고는 모친의 위협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난민법 및 난민의정서 소정의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