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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3가단512158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959,034원과 그 중 102,492,435원에 대하여는 2013. 8....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순번 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8. 11. 27. 5,000만 원 2011. 11. 25. (2012. 11. 23.까지 1차 연장, 2013. 11. 22.까지 2차 연장) 2 2009. 8. 13. 5,000만 원 2012. 8. 10. (2013. 8. 9.까지로 연장)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표 순번 1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 표 순번 2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이사인 피고 B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에 2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는 우리은행에 이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B은 2012. 9. 26.경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 A는 위 1)항 기재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3. 4. 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8. 14. 우리은행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합계 102,492,4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내지 12(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2012. 9.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