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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11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8. 4. 경 불상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 11,12 ,13 층”, 임대인 주소란 ㆍ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성 명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12. 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F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F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달라, 담보가 충분하다, 원리금을 함께 갚아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남편 G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10. 경 8,800,000원을, 2009. 12. 11. 경 10,000,000원을, 2009. 12. 24. 경 9,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