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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3구합12202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4. 29.자 용도지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42번 국도 변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C 대 3,0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공장건물 3동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3. 1. 22.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결정, 고시(경기도고시 D)하였는데, 완충녹지를 도로경계선에서 폭 20m로 설정함에 따라 위 3동의 공장건물 중 주된 건물의 폭 24m 중 절반이 넘는 12m가 완충녹지선에 저촉되었다.

이후 피고는 2009. 8. 17. 용인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용인시 고시 E)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폭원을 당초 20m에서 10m로 축소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4.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완충녹지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 29. ① 용도지역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개발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의 각종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반하여야 하므로 단순용도지역 변경은 어렵고, ②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완충녹지 폐지는 관련 법률 및 지침상 어려우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진출입로 확보 등 주변 여건 및 관계 법령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위 각 신청에 대한 민원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1호증, 을 제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