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01 2013고정116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10:45경 공주시 B에 있는 C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자인데,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샀다고 하니 그 제품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겠다”고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사진과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고, 다음 날인 2013. 5. 22. 13:16경 피해자를 공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불러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면 되느냐. TV나 신문에 기사화하려고 한다”라고 겁을 주고,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광고비 110만 원과 제보자에게 줄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 16:00경 G(H회사) 명의의 농협계좌(I)로 1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C 사무실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