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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211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6. 5. 3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