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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5810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 선적 어선인 C(10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8: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다른 선원 5명과 함께 통발 약 300개, 유자망 약 300폭을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시킨 다음, 같은 해

9. 7.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북한 해역인 인천 옹진군 동방 7.5마일 해상(북위 37도 48분 08초, 동경 124도 52분 70초)에서 통발 약 300개를 투망하는 한편, 같은 해

9. 8. 00: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 대한민국 해역인 인천 옹진군 대청도 동방 4.5 마일 해상(북위 37도 51분 20초, 동경 124도 49분 20초)에서부터 인근 지역(북위 37도 51분 10초, 동경 124도 49분 20초)에 이르기까지 총 길이 1.2km 상당의 유자망 30폭을 투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0. 00:40경 위 대한민국 영해에서 위 유자망을 양망하여 꽃게 50kg , 잡어 2kg 등 합계 52kg 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나포공문, 나포상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