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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690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아니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제1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또한 사기, 업무방해, 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한 제2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위 각 죄를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