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4 2015가단24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5. 9. 30.까지 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시행)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