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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나7597

자동차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3. 10.경 미지급 할부금 12,50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원고 소유 차량(C)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이하 ‘원고 주장 약정’)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대신 할부금을 납입하였고, 2017. 1. 15.경에 이르러 할부금 납입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