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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09.22 2011고단1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경 창원시 성산구 C 3층 6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로 전화하여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111동 802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위 802호에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으로 세들어 살고 있던 세입자가 있었음에도,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111동 802호를 1억 8,100만원에 팔겠다, 융자금 1억원이 있고,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 걸려 있는데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다, 당신이 위 융자금과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억 8,100만원에 매도하겠다,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3.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