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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2노404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택 중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주택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가재도구를 위 주택 마당에 내놓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돈을 왜 돌려주지 않느냐, 사기꾼아! 왜 사기치느냐, 교도소 안에서 사기 치는 거 배워 가지고 말이다, 법원에서도 니보고 사기꾼이다 하고, 사기꾼, 똥걸레야!”(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라며 수차례 고함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2. 원심의 판단과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할 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위 발언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의 형사전과, 법원의 판단에 대한 사실적시에 충분히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