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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1083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9,410,95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한국산업안전 주식회사,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나.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