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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3236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기 2019. 3. 3., 이자율 연 4.61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6. 2. 4. 피고와 신용카드입회신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2018. 4. 11.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잔액은 원리금 합계 3,649,208원이고, 신용카드 채무 잔액은 원리금 합계 4,175,675원이다

(이하 위 각 채무를 합하여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8.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2016하면6948호, 2016하면6948호). 위 법원은 2017. 1. 23.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였고, 2017. 3. 21.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4. 5.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잘 알면서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