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등 총회결의 무효확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한다)에 따라 설립된 과천시 B 외 2필지 상의 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고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단지 내의 상가를 소유하던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단지는 단지의 중앙에 위치한 ‘C 상가’와 단지의 북쪽에 위치한 ‘D 상가’, 주민의 거주공간인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이하 C 상가와 D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고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며,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던 조합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던 조합원들을 각각 ‘상가 조합원’, ‘아파트 조합원’이라 한다), 이 사건 단지 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은 전체 조합원 중 약 5% 정도이다.
구분 아파트 상가 목욕탕 유치원 합계 종전 대지 면적 (㎡) 112,958.54 4,048.66 419.8 749.2 118,176.2
다. 이 사건 단지의 종전 대지 면적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의 경우에는 대지 지분 면적을 말한다). 라.
피고의 설립을 추진하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상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2011. 11.경 상가 조합원들로 구성된 ‘C 상가’ 협의회와 ‘D 상가’ 협의회에 ‘관리처분계획 시 C, D 상가협의체 결정에 의해 독립채산제로 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명문화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정관에는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2014. 3. 16.자로 개정된 피고의제46(관리처분계획의 기준 등)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