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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57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97,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