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57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97,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97,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