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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6.12.15. 선고 2016고단2099 판결

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사건

2016고단2099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업자)

업자)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검사

이종민(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14. 13: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에서, 1회용 주사기, 소독용 솜, 마취연고 등을 구비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H의 이마에 아테콜 필러, 가슴에 콜라겐을 주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명을 상대로 필러 시술 등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 I, J, K 및 K의 딸 L를 A에게 소개해주고, H 등이 시술을 받는 동안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사기를 수거하고, 얼굴 마사지를 해 주며, H 등으로부터 시술비를 지급받아 A에게 전달해 주는 등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중순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K의 이마, 양볼에 콜라겐을 주입하고 2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2명을 상대로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K, J를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N를 시술 장소로 제공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3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H, I, K, J의 각 고소장, 각 탄원서

1. 수술 확인서, 각 소견서, 진단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O 명의 농협거래내역

1. K 얼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수사기록 순번 32번), 조회결과서(수사기록 순번 33번),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 피고인 B, C: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의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1. 가납명령(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해당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해당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인 보건범죄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각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집행유예)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 A의 경우 부정 의료행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송선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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