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2013. 10.에 위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25명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가 1,000만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21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였으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10행 ‘2014. 12. 15.’은 ‘2013. 12. 15.’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