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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55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개월, 피고인 B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1,5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무려 열다섯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1,5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