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9. 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10.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1: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다 사랑 치킨 서 신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사 평로 11에 있는 도원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2 회 음주 운전) 있음, 주 취의 정도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