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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29 2014노3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강간상해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피고인도 날씨가 더워서 그랬다고는 하나(당시는 6월 초순의 새벽시간이었다), ‘당시 옷을 반쯤 벗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사가 이미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 등에 남은 분비물에 대한 유전자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심 판결 3~5쪽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경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