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한국통신’ 소속, 피해자 C( 여, 41세) 은 ‘ 씨 제이 헬 로 비젼’ 소속으로 각각 인터넷 설치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6:30 경 창원시 D 오피스텔 1 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 내가 고객에게 준 홍보전단지를 빼내고 왜 그 쪽 명함을 넣느냐,

그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며 자신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하여 따지자 이에 화가 나 “ 이년 아, 어린년이 어디서 시건방지게 까불고 있나,

가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 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유리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