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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부안군법원 2015.12.18 2015가단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5. 4. 23.자 2015가소649...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5가소649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5. 4. 23.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5. 6. 10. 확정되었다.

나. 위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는 소외 망 C(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에게 소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상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소외 망인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상가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로서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망인이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는 소외 망인의 그 차용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소외 망인의 원고의 대한 상가보증금채권 중에서 일부로서 1,800만 원을 반환해 준다고 약속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망인이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