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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41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 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9. 5. 확정되었고, 2015.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3. 7. 9. 경 인터넷 블 로그 사이트에 “ 제 1 금융권보다는 이자율이 높지만 캐피탈보다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 준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C) 과 보안카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의 위 국민은행 통장과 보안카드, 휴대전화를 퀵 서비스로 교부 받았으며, 위 통장 등을 이용해 NH 캐피탈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시키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48,5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E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피고 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말을 듣고, 대구 남구 중앙대로 200 남대구 우체국과 대구 남구 중앙대로 59에 있는 우리은행 명덕 점에서 총 3,000만 원을, 2013. 7. 12. 경 위 남대구 우체국과 경산시 경안로 216에 있는 중방동 우체국에서 총 1,850만 원을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