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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27417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가 2017. 3. 28. D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25.부터 2019. 4.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C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7. 4. 18. 이를 D에게 통지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C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9. 10. 30. C에게 71,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D은 2019. 7.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이 있다

(자녀 중 피고 G는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42,750,000원(= 71,250,000원 × 상속분 3/5)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10. 31.부터 2020. 5.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인 2020.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28,500,000원(= 71,250,000원 × 상속분 2/5)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10. 31.부터 2020. 5.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20.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