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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1940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C, D, E, F, G, H, I, J 등 9명은 1988. 4. 7. 서울 서초구 K 전 992㎡(이하 ‘이 사건 토지’)를 각 1/9지분으로 공동 매수하였다.

나. 그 후 1991년 J가 자신의 지분을 공유자 C, F에게 각 매도하여 공유자 중 C의 지분은 약 192.92/992지분(= 기존 1/9 지분 J로부터 매수한 82.7/992지분), F의 지분은 약 137.74/992지분(= 기존 1/9 지분 J로부터 매수한 27.52/992지분)이 되었다.

다. L는 2010. 11. 5. 종전 공유자인 위 H로부터 그의 위 1/9지분을 상속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2. 25. 위 L의 지분을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동쪽 부분에는 조립식 단층 건물 2채가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위 건물들을 임차하여 “M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각 공유자들이 실질적으로 특정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인바,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소유 부분을 직ㆍ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위 토지 부분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3. 2. 26.부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1. 5.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4,46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들이 종전 공유자인 L나 H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토지 부분을 해당 기간 동안 직ㆍ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점유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1/9 정도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