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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2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답 십리 역 근처에서 피해자 B(43 세) 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피해자가 목적 지인 구리 경찰서로 가기 위해 유턴하자, 피고인은 “ 왜 유턴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00:40 경 위 택시가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아차산 역 부근에 이르렀을 때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복 상의를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