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4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7: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직장선배인 F과 술에 취하여 누워서 뒹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누가 신고했냐, 꺼져라, 내 매형도 경찰서장이다, 나 너한테 감정이 많다, 씨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5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