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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05 2016고정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일반 음식점 ‘D’ 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틸라피아를 주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며, 메뉴판에는 ‘ 도미 데리 야 끼랑’ 이라고 표시하고 그 아래에 ‘ 생선 도미의 뱃살을 부드럽고 담백하게 구워 담아낸 일품 도시락’ 이라는 설명 문구를 기재하여, 마치 그 원재료가 틸라피아가 아닌 도미 뱃살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는 식품 원재료의 명칭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한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가맹점사업자로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메뉴판은 피고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에서 만든 것이고, 각 음식의 주재료 역시 가맹본부에서 정해 준 것에 따르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 도미 데리 야 끼랑’ 과 관련하여서도 메뉴판에 도미라고 기재된 것은 가맹본부에서 정한 것이고, 피고인이 ‘ 도미 데리 야 끼랑’ 이라는 음식의 주재료로 틸라피아를 사용한 것도 가맹본부에서 정해 준 것에 따른 것이다.

나. 피고인이 주문한 식재료의 포장지에 ‘ 틸라피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식재료를 주문한 업체의 상품명에는 ‘ 틸라피아’ 라는 상품명에 연이어 ‘ 역 돔’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틸라피아와 도미를 오해할 여지가 있다.

실제 피고인은 가맹본부에서 교육 받을 때 ‘ 도미 데리 야 끼랑’ 의 주재료가 도미라고 교육을 받았기에, 영어로 이를 ‘ 틸라피아 ’라고 부르는 줄 알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