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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4나514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1) 관련 법리 신소유자가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소유자가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만으로 승계된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한 것이므로, 신소유자가 구분소유권을 승계하였음에도 전 구분소유자에 대해 해 오던 단전ㆍ단수 등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단전ㆍ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3, 19호증의 각 기재, 을 1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A 임의경매 사건에서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진아파트 제스포츠센타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제지하 1층 5404호, 5405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2. 9. 3.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였고, 2012.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호실의 종전 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포함한 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