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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7 2015가단216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250,000원과 2015. 7. 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3. 8.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기간 2013. 9. 6.부터 2014. 9. 5.까지,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5. 기간만료 이후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5.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달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14. 8. 6.부터 2015. 3. 5.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합계 525만 원의 채권을 2015. 10. 30.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11.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 피고가 월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8.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6.부터 2015. 8. 3.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과 2015. 8.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소 제기 무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