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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세)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딱딱하게 얘기한다. 시비를 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잘못은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