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4. 08:55 경 역 삼 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법인신용카드( 하나카드) 1 장을 주워 감으로써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 14:37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8에 있는 ‘cgv’ 강 남점에서, 그 곳 예 매기에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카드를 권한 없이 집어넣은 후 정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14. 14:5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그 곳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초콜렛 2개를 구매한 후 결제하게 하여 2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15:21 경 서울 강남구 번지 불상의 ㈜ 커피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그 곳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불상의 물건을 구매한 후 결제하게 하여 1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GV 강남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