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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68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D이 차 안에 두고 내린 동인 소유의 하나은행 터치 에스카드( 번호 F)를 줍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G이 차 안에 두고 내린 동인 소유의 하나은행 대한민국 만세 카드( 번호 H) 을 줍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9. 11. 00:3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I이 동인 소유의 신한 카드( 번호 J)를 건네며 택시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카드로 계산을 하는 척 하며 피해자에게 “ 카드가 되지 않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해자 I이 준 신용카드인 것처럼 바꾸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10. 5. 19:00 경 안양시 만안구 L 인근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K이 동인 소유의 KB 국민신용카드( 번호 M)를 건네며 택시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술에 취해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카드를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