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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514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C) ① 피고인 C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 A에게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 이하, ’ 이 사건 서식‘ 이라 한다)” 을 메일로 전송한 적이 있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에게 사기죄의 고의 및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다.

② 가사, 피고인 C가 사기죄의 고의 및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J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별지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