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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07.09 2011노60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행정서사인 Q에게 경북 성주군 E 임야 42,744㎡와 같은 리 산 F 임야 7,636㎡(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고, Q이 위 설명에 따라 ‘피고인이 1990. 5. 5. 이 사건 각 임야를 대장상 소유자 D[전매자 Z(J의 오기이다)]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보증서 그대로를 M를 통하여 보증인 N, O, P에게 보여준 후 보증인들의 서명ㆍ날인만을 받아 성주군청에 제출한 것뿐인바, 피고인은 위 Q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원인이 ‘매수’라고 말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서에 ‘매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허위의 각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Q에게 보증서 초안 작성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망 I(피고인의 아버지 망 D의 동생이다) 내지 J(망 I의 아들이다)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 사건 각 임야를 J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위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