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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합3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사단법인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는 2006년 3 월경부터 전 남 강진군 D에서 중고등학교 6년 통합과정 비인가 대안학교인 E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1. 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 페이지에 “ 간첩출신들이 교 사인 F 전사를 양성하는 전라도 E 학교. 전라도 강진은 남한 공산당 남로당 빨치산 G 이

6. 25. 전쟁 때 양민을 학살한 지역 이자 G의 아들 H이 태어나고 5살까지 자란 곳이다” 라는 글과 “I. J 라는 희한한 학교가 있다.

교사들 중에는 간첩 복 역자들이 바글거리고, 심지어 비전향 장기수도 교사로 있다.

학교 졸업식에서는 북한 단체가 보낸 축사가 자랑스럽게 낭독된다.

좌익이념의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법을 경시하고, K 키즈 같은 폭력배가 되고, 폭동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감옥에 가는 게 부끄럽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한라산이나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된다” 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 글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트위터 게시 글, M의 ‘I’ 게시 글의 각 기재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가 합 54199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와 관련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