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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노6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맞다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바짓가랑이를 잡아 바지가 찢어진 것일 뿐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내 차를 후진하는 중 피고인이 크락션을 누르면서 욕을 해서 나도 한마디 욕을 했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와 머리로 가슴을 2~3회 가격해서 내 배로 머리를 밀어내니까 피고인이 덩치 크다고 만만하냐고 하면서 낭심을 꽉 움켜 쥐었다. 내가 아파서 못 참겠어서 주먹으로 1회 가격을 하니까 피고인이 떨어져서 법으로 처리 못하면 나를 죽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2. 10. 15. 경찰에서 '내 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매너도 없는 놈이 엉망으로 운전을 한다”며 비꼬는 말을 하여 내가 “당신이나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도로에 정차시킨 뒤 다가와 “너는 너희 부모에게도 이러한 행동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 부위로 내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그래서 내가 “젊은 놈한테 욕먹기 싫으면 그냥 가시라”고 말하자 흥분한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나의 사타구니를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내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서로 잡고 밀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