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어서 피해자 G(여, 20세)의 가슴을 한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