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1. 06:17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어머니인 E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으로부터 “ 그만 먹고 집으로 가자.”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식탁과 의자를 엎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00원 상당의 뚝배기 2개, 물 컵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을 보고 “야 이 씨 발 놈 아 너는 뭐냐,
지랄한다 이 어린놈의 새끼가, 너 확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손목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재물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 지구대 H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걷어 차 이를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자료(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수리 비 견적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순 찰차 H 블랙 박스 영상 미확보)
1. 사건 발생 현장 확인사진, 식당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